
📝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포인트
1.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현재 부동산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이 아닌 경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1,200원의 수수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는 3부 작성하고 서명·날인 꼼꼼히
부동산 계약서는 반드시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각각 1부씩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에는 서명뿐만 아니라 계약일, 인적사항, 물건 정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말로 주고받은 내용은 모두 특약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약사항에는 ‘보일러 수리 책임’, ‘중도금 지불 날짜’, ‘입주 전 도배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향후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등록된 곳인지 확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 시에는 해당 중개사무소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소와 계약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계약금 및 잔금 이체는 소유주 계좌로만
부동산 계약금이나 잔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거래 시에는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녹취나 문자로도 입금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입주 전 하자 점검 및 사진 기록
입주 전에 부동산 내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발견된 하자 사항은 사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세요. 보일러, 수도, 가스, 전기, 곰팡이 여부 등을 세세하게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에 ‘입주 전 수리 완료 조건’을 특약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자 여부를 입주 후에 주장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챙기세요
전세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방식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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